[한류타임즈 김진욱기자] 소비자들을 위해 좀더 빠르고 편리한 콘텐츠 관련 분쟁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관련 분쟁을 책임지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2019년 6638건이었던 것이 2020년 1만 7202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비대면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콘텐츠 관련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2020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 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한 것.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집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이용률도 늘고,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게임동북공정' 에 대한 반감, '트럭 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 등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콘텐츠 분쟁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편으로 위원회가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에 대해 "2018년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