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타임즈 문지현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개인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사모펀드의 대출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졌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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