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한류타임즈 이현민기자]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며,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민 기자 migrate10@hanryutime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류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