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타임즈 이현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제424차 회의를 통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물량이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역위원회는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부과되는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 4월1일 국내기업 A와 개인사업자 B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분쇄조리기를 수입해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현민 기자 migrate10@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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