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f9ae9ea30af140d65cd433b7688ccd_1637883499_3427.jpg
사진=빅히트 뮤직
 

[한류타임즈 김경식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법안이 보류됐다. 향후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 중에서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고 말했다.

병무청 역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행 병역법상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ㆍ체육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 할 수 있다. 다만,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되며,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며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시키는 게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병역법 개정안 논의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도 맏형인 멤버 진은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지속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방부 측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드라마엔터1팀 기자 drama-enter1@hanryutime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류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