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권도진흥재단 주주총회 모습/태권도진흥재단
 

[한류타임즈 홍헌표 전문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비상임 이사 2인을 선임해 자회사의 주요 사안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2021년도 이익 잉여금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자회사는 재단의 한 식구로 재단과 동등한 기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독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헌표전문 기자 hhp4134@hanryutime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류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